세제혜택
취득세, 재산세, 추징사항에 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취득세
* 취득세란, 소재지와 상관없이 산업단지 입주시 (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8조)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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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| 토지 공급대금 납부자 주1)연부취득자(매회 연부금 납부자) |
기한 | 토지 공급대금(연부금)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ㆍ납부 |
감면사항 | 취득세 75% (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50%) (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의 2, 25%) |
주의사항 | 산업단지 내 토지, 건축물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· 납부하여야함. 신고ㆍ납부 기한까지 무신고 및 과소 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됨 |
주1) 연부취득이란: 공급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납부할 경우 분양대금을 납부할 때마다 지급액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, 납부하여야함.
재산세
*재산세란, 소재지와 상관없이 산업단지 입주 시, 5년간 75%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8조)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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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|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하는 부동산 |
감면사항 | 재산세 75% (지방세특별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) |
감면기간 |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 ~ 5년간 감면 |
추징사항 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
1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※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위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참고용 자료이니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세무과 도세 팀(055-330-3484)으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.
※ 참고용 자료이므로 법적 책임은 당 사업단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