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자격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 42조 3에 4항에 근거하여 공급자인 관리단(조합)에 산업시설용지매입을 목적으로 출자를 하고 「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하여 입주자격을 갖추어 대상 사업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대상업종에 부합하는 업체

입주대상업종

신소재 및 신재생 에너지

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조 제조업(의약품 제외)

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
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

첨단정밀기계 원료 및 관련 부품

C24 1차 금속제조업

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

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
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
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
첨단전자장비/침정밀광학기기

C26 전자부품/컴퓨터/영상/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
C27 의료/정밀/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
C28 전기장비 제조업

지식기반 서비스업

M70 연구개발업

M72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

M73 기타 전문/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
P85 교육 서비스업

※ 상기의 입주대상업종은 산업단지 계획수립 /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유관기관과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업종별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번호로서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(*클릭-링크)을 참조하여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공급가격 및 단가

구분면적(㎡)건폐율(%)용적률(%)
산업시설용지1,075,62770300

대금납부일정

구분납부시기/ 비용
계약금 (10%)공급계약시-5%, 용지매매계약시-5%
중도금 (80%)1차-20%, 2차-20%, 3차-20%, 4차-20%
잔금 (10%)공사준공일 15일 이내-10%

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 이전

- 준공 전 토지사용 :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(2021년 상반기 ~ 2022년 하반기 필지별 상이함) 공급대금을 완납하거나 미납 잔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또는 보증보험기관의 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신청이 가능하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사용허가 후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.

- 소유권 이전 : 공급대금 전액을 납부하시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(2023년 하반기) 가능합니다.

중도금 대출관련

금융협약(중도금 대출협약)이 된 시중은행 전 지점에서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.

대출대상

공급금액의 10%이상 납입한 자

대출은행

부산은행, 경남은행, 기업은행, 신한은행,
농협, 우리은행, 국민은행 , 산업은행 등

대출금액

중도금 및 잔금 100%

대출금리

연 2.9% - 4.9% (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가능)

대출기간

소유권 이전일까지(소유권 이전 후 시설대 승계)

※ 상기의 내용은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해 일부 조정/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※ 본 웹사이트에 사용된 이미지 컷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