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변경공고】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 시행 안내
작성일
2021-01-28 08:09
(공고번호 :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(주) 제2020 - 5호)
이주대책 시행 안내
우리 회사가 시행하는『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』의 이주대책 시행 안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.
2021년 01월 28일
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(주) 대표이사
1. 신청기간 및 장소
○신청기간 : 당초 2020. 12. 30. ~ 2021. 01. 26.
변경 2020. 12. 30. ~ 2021. 01. 29.
○신청장소 : 보상사무실(한국부동산원)
주소)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49번길 71
전화) 055-329-3332, Fax) 055-322-3334
※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일정에 따라, 이주자택지 최후순위(4순위) 결정 또는 이주정착금으로 지급예정.
2.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
○기준일 : 2017. 06. 29.(사업인정고시일)
※ 이후 첨부문서 참조
이주대책 시행 안내
우리 회사가 시행하는『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』의 이주대책 시행 안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.
2021년 01월 28일
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(주) 대표이사
1. 신청기간 및 장소
○신청기간 : 당초 2020. 12. 30. ~ 2021. 01. 26.
변경 2020. 12. 30. ~ 2021. 01. 29.
○신청장소 : 보상사무실(한국부동산원)
주소)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49번길 71
전화) 055-329-3332, Fax) 055-322-3334
※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일정에 따라, 이주자택지 최후순위(4순위) 결정 또는 이주정착금으로 지급예정.
2.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
○기준일 : 2017. 06. 29.(사업인정고시일)
※ 이후 첨부문서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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