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
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자주하시는 질문과 답변입니다.

A 입주는 조성공사 완료 시기인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.
단, 준공인가 전 토지사용시기(2023년 7월)는 조성공사의 진행에 따라 공장 착공시기가 각 필지별로 상이하며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A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에 의거하여 입주자격을 갖추어 대상사업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대상업종에 부합할 경우 입주가 가능합니다.

A 준공인가전 토지사용은 2023년 7월부터 가능하며(필지별로 상이)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※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(주)에 대상용지에 대한 준공인가 전 토지사용을 신청하여 승인서를 수령합니다.
※ 승인서 수령 이전 공급대금 잔액 전부를 즉시 납부하여야 준공전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.
※ 조성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대상용지의 준공인가 전 토지사용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A 추가매입의 경우에도 최초 입주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단,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서(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와 동일양식)을 작성하시되 변경된 부지면적에 변경된 사업계획 내용을 첨부하셔야 합니다.

A ① 출자계약
(입주기업 ↔ 사업관리단​)

② 입주협약
(김해시 ↔ 입주기업​)

③ 공급계약
(입주기업 ↔ 사업관리단 ↔ 사업시행사​)

A 용지별로 상이하며,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‘분양정보 –> 용지별 공급정보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A 공급대금의 납부일정은 계약체결 시 10% 중도금 80% 잔금 10%로 계획되어 있습니다.
계약금은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사업관리단과 공급계약(용지매매계약 체결)시 10%를 납부합니다.
중도금은 제 1차 공급공고 기준 총 4회 분할 납부하며, 각 중도금 납부일정은 공급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습니다.
잔금은 준공 후 소유권 이전 시 납부를 하며, 준공인가 전 토지사용(건축)을 하기 위해서는 잔금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
A 공급단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(공급가격의 결정 등)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(조성원가의 산정등) 제5항에 의거 필지별 공급단가를 차등 적용합니다.
현재 공급 최소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1,650㎡ 부터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, 자세한 사항은 별도문의 바랍니다.

A 교통여건과 진입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※ 교통여건
산업단지 내 부산순환외곽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10km인근 대동IC가 위치하고 있어 부산, 창원, 신항, 기장, 대구 등 물류운송을 위한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.

※ 진입도로 상황
사업지 서측은 지방도 69호선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, 남측으로는 군도 4호선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, 당 사업지의 준공시기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. 또한 부산외곽순환도로 김해가야하이패스를 통해 4.5Ton 미만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합니다.